(영상)수술실CCTV,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의료계 위헌소송 예고, 실효 없을 듯"

입력 : 2021-08-25 오후 6:24:2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몇몇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환자와 환자 가족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술 중인 의사를 감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침해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안' 논란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신 변호사님, 그렇다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효력을 발생하면 모든 수술, 예를 들면 상꺼풀 수술같은 간단한 수술부터 암수술 같은 대수술까지 모두 CCTV로 영상을 남기게 되는 건가요. CCTV 영상 유출 위험은 없습니까.
 
박 변호사님은 의료소송 전문이시지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할 이유, 실무에서도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신 변호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법안은 곧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고,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계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고, 환자와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의료권 침해며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합니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외국에서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신 변호사님, 특히 수술은 감시와 통제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자율과 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기존 법체계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법안, 위헌소송으로 간다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 최후변론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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