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사 비방 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약식기소

직원 2명·홍보대행사 대표 등 포함 업무방해 혐의 적용
매일유업 고소 취하로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입력 : 2021-09-14 오후 6:26: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인터넷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003920) 직원들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과의 공모가 확인된 홍원식 회장도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박현철)는 홍 회장과 A씨 등 남양유업 직원 2명,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 등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양유업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약식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카페, 포털 게시판 등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매일유업(267980) 제품에 대해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회장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해 지시 사실 등 공모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해업체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A씨 등이 해당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소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매일유업은 지난 2019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된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우유 생산 목장 반경에 원전이 있다' 등의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던 남양유업은 지난 6월 자사의 홈페이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드린 데 대해 소비자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또한 잘못된 행위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매일유업과 매일유업 임직원, 목장주, 대리점주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매일유업은 남양유업의 사과문 발표 이후 우유업계의 공정한 경쟁 등의 이유로 고소를 취하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후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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