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다크웹으로 마약 유통·판매…첫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총책·재배·통신·배달책' 구성 2억3천만원 상당 판매
도시 외곽에서 재배 후 도심 은닉…비트코인으로 범죄수익

입력 : 2021-09-15 오후 5:17:3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다크웹사이트를 이용해 수억원 어치의 대마를 유통·판매한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유통사범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15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마 판매 조직 총책 39세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은 통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사형·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또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0주(약 30kg) 상당을 전량 압수하고,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범죄수익 약 3억9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국내 도시 외곽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992g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총책인 김씨가 다크웹을 통해 구성원들을 모집한 뒤 재배책과 통신책, 배송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재배책이 대마를 재배해 공급하면 통신책이 다크웹사이트를 옮겨다니며 대마 판매를 광고하고, 배송책이 마약을 서울과 부산 등 도심 주택가에 숨겨뒀다가 구매자들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대마판매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크웹 마약 범죄조직이 재배해 온 대마재배현장 사진. 사진/서울중앙지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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