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22일 오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경제연구원-신한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