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블록 운송 입찰서 담합한 동방·세방 '덜미'…"물량 나눠먹기"

사전에 낙찰 예정사·들러리 합의
낙찰 후 장비 임대 물량 나눠 공급
세방 2억2700만원·동방 1억13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 2021-11-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 특수장비 입찰에 짬짜미한 '동방·세방'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사전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낙찰 후 물량 나눠먹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블록 운송 특수장비 입찰에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방·세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은 동방 1억1300만원, 세방 2억2700만원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중국 옌타이 공장과 국내 공장에서 선박블록을 생산한 후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로 이동시켜 조립, 선박을 생산하고 있다.
 
담합 업체들은 세방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을 들러리사로 정했다. 장비는 1대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정했다. 결국 이들은 합의한 대로 세방이 낙찰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중국 입찰을 모두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가담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 2016년 1월과 2017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입찰에도 담합했다. 앞서 중국 입찰에서 합의한 것처럼 세방이 최종 낙찰을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눴다.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이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이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선박블록 운송 특수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세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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