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위헌"…고3 학생들, 헌법소원 청구

입력 : 2021-12-09 오후 3:27:2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되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과 452명 법률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오는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9일 밝혔다. 
 
다음주 중에는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계획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양군은 국가와 문 대통령·권 장관·정 청장 등을 상대로 백신패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백신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범위를 제한(수도권 1+5, 비수도권 1+7)함과 동시에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예고했다.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최근 7000명대까지 치솟았고, 이들 중 청소년들에 대한 확진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양군은 정부의 방역패스제 도입에 대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평등권·신체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사생활의 자유·교육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3학년·교직원을 대상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지난 7월 19일 세종시 아름동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고3 학생들이 백신 접종에 앞서 의료진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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