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표준공시지가 기준 지가 산정 합헌"

"명확성·포괄위임금지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적정성 따진 결정은 아니야

입력 : 2021-12-28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해당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 부동산공시법은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옛 부동산공시법(2016년 개정 전 법률) 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3항(2016년 개정 후 10조 4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자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이용가치', '토지가격비준표 사용', '균형 유지' 등의 문언적 표현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 10조 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대상 토지의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 개발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자동차·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는데, 공사가 끝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A씨에게 시행자 개발부담금 2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나 패했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옛 부동산공시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것은 맞지만 심판대상 조항들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방법이 대상 토지의 가격을 공평·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규정된 것인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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