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월까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가동

검·경·선관위, 대선·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입력 : 2022-01-25 오후 8:00:3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올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서초동 청사 소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2022년 양대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 협력 체제를 구성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방향, 법리적용, 증거수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협의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은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검사가 이끄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선거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전담수사반은 올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전담수사반은 수사 대상자의 당락·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검경과 선관위 등 각 기관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및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수사 전 과정에선 인권침해, 절차적 위법성 등 논란이 없도록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되 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검사별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관위 및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열어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선거사건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과 검사 2명 등 3명 △ 서울시선관위 지도과장, 조사1담당관 등 2명 △서울시경 수사3계장, 수사2계 공공수사팀장 등 2명이 각각 참석했다.
 
제공/서울중앙지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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