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권오수 "3년간 주가조작 불가능"

"시세조종은 6개월 미만 단기간에 집중 하는 것이 상식"

입력 : 2022-02-04 오후 3:58:2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3년여 간 시세조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4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모씨, 전직 증권사 임원 김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무자본으로 도이치모터스를 우회상장하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확보를 돕기 위해 이씨 등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사업,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의 호재성 재료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권 전 회장 등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 요지다.
 
이날 검찰은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주식을 샀다 팔았다 다시 사고파는 과정을 이어가며 주식을 전부 매도하지는 않았다”며 “권 회장이 피고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통상 시세조종의 경우 6개월 미만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며 “2009년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장장 3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주가조작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검찰이 (권 전 회장과 피고인들간) 공모관계 유력 증거로 들고 있는 문자메시지도 권 전 회장이 수발신자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년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정상적 주가 흐름 패턴”이라며 “세력에 의한 패턴이 아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전 회장은 애초에 범행 동기가 없었고, 공모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가 설령 인정된다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권 전 회장과 이씨, 김씨 등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며 2012년 12월까지 범행이 지속됐으므로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만료된다고 주장했다. 3년간 주가조작이 진행될 수 없다는 권 전 회장 측 반론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년 6개월간 이어진 코스닥상장사 해성산업 주가조작 혐의를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례를 들어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이씨 등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 형성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은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상으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7804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1661만주(약 654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투자회사 등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다.
 
권 회장에게서 주가 조작을 의뢰받은 이씨는 다른 주가조작 선수를 기용하는 등 주가조작을 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의뢰를 받은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에 우호적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만들고, 증권사 동료와 이른바 ‘부띠끄’ 투자자문사 운영자 등과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2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등 5명은 약식 기소됐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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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