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감찰이 부실했다며 과거 검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5일 임 담당관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고 말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담당관은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임 담당관의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이에 임 담당관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도 2020년 8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