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가 시민들의 성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사참위는 전날 진행한 제13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단원고 세월호 성금 사용 적정성' 신청 사건을 원안 의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참위는 곧 관련 기관과 피해자들에 이 내용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이 단원고에 성금으로 낸 기부금을 학교가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해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성금 사용의 적정성을 조사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사참위는 조사에 돌입했다.
사참위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단원고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30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했다.
그 결과 당시 단원고는 성금 기부를 문의하는 시민들에게 학교가 성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안내했다. 그런데도 문의가 이어지자 학교발전기금으로 받기로 했다.
지난해 4월 1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4.16민주시민교육원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시민이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단원고에 성금을 기부한 이들 중 다수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일부는 설명을 못 받았거나 상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2014년 당시 단원고에 접수된 학교발전기금은 29억여원 규모의 819건이었다.
이에 따라 사참위는 학교 측이 참사에 대한 성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금을 받아 결산한 뒤 그 내용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결산 결과를 학부모 등에 공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참위는 "모든 기부자가 성금과 학교발전기금의 차이를 알고 기부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운영비 사용의 적절성과 관련해 내용과 절차상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학년도 '세월호 참사 기억·추모 관련 지원금'을 재원으로 삼아 계획됐던 학교발전기금 미집행분에 대해선 사용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산을 거치지 않은 2014학년도 학교발전기금은 경기도교육청에 다시 보고한 뒤 결산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