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유혹의 덫, 카드 리볼빙 주의하세요

입력 : 2022-03-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 A씨는 지난 연말 늘어난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담돼 그동안 안내받았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다. 당시 카드사 상담원은 “결제금액의 일부만 이달에 갚고, 다음 달로 결제 금액을 넘겨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월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이월된 금액에 대해 고금리의 이자를 물어야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말 226만 명이었던 리볼빙 이용자가 올해 6월 274만 명으로 늘었다. 이용금액도 2018년 말 6조 원에서 지난해 6월까지 6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 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고액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2021년 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이다. 
 
리볼빙은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 부채는 증가한다.
 
리볼빙은 휴대폰 구매나 온라인 쇼핑 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돼 있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리볼빙을 이용할 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선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는 사유가 생겼다면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리볼빙은 언제든 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라며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 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되었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송종호 기자 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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