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건설사 등 부적격 건설사 '타깃'…상시단속 '정조준'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 발주 공사 입찰사 대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현장서 상시 확인
단속 실시로 페이퍼 컴퍼니 수주 차단

입력 : 2022-03-31 오후 3:31:09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의 수주를 막기 위해 건설사업자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 후 낙찰자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 장비,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페이퍼 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에는 단속 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지난해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페이퍼 컴퍼니 상시단속 절차도. (자료=국토교통부)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앞서 페이퍼 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단속 후 입찰 참여업체는 4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이 전국에 위치해 있는 만큼, 상시단속 효과가 확산되면 페이퍼 컴퍼니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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