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확진자도 약국서 '의약품 직접 수령' 가능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 발표
의약품 대리인 수령 원칙 선회
약국에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전달

입력 : 2022-04-06 오후 12:25:03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진료 후 본인이 직접 약국에 들러 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가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 후에 약국에 방문해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을 통해 약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확진자나 가족 전체가 확진된 경우에는 처방 의약품을 전달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대면 혹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해도 된다.
 
단,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한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의약품 수령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견이 많아 대한약사회와 논의해 개선조치를 마련했다"며 "약국에는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배부했고 참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대면 투약관리료를 가산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대화는 최소화하고 약국의 방역관리에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사람이 붐비는 약국의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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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