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주 들썩이는데…비올, 오너 일가 지분매도에 주주들 ‘부글’

라종주 대표 친인척 올해 보유지분 전량 장내 매도
비올 "지분매각, 라 대표와 관계 없어…친인척들의 개인적 판단"

입력 : 2022-04-1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피부미용치료기를 판매, 개발하는 비올(335890)의 오너 일가가 보유지분을 대거 장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미용 관련주들은 최근 코로나19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비올도 이달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다만, 주가가 상승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오너일가의 지분 매도 소식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라종주 비올 대표의 친인척들이 비올 상장 당시부터 보유하던 지분을 모두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도한 지분은 비올 전체 주식수의 3.17% 수준으로, 지분 매도를 통해 50억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분을 매도한 이들은 나미연, 최승미, 남경아, 나현, 나윤희, 곽지수, 곽혜수 등 라종주 대표 친인척들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최승미 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올 주식 59만5652주를 전량 매도했으며, 나미연, 남경아 씨도 보유 주식 43만818주, 27만978주를 전량 매도했다.
 
이들은 비올이 지난 2020년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당시부터 지분을 보유하던 이들이다. 합병 당시 합병 신주 배정을 통해 라종주 대표와 함께 지분을 확보했다.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은 비올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달초에 이뤄졌다.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피부미용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보유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이다. 올 1월부터 이날까지 레이저의료기기 기업 루트로닉(085370)이 47.80% 급등했으며, 제이시스메디칼(287410)클래시스(214150)는 각각 29.34%, 26.60% 상승했다. 비올 역시 이 기간 18.76%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오너 일가의 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 주식에 비해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올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지 않아 오너일가의 지분매각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영진 가족들의 지분 매각은 주주들과의 기업 가치 공유나 주주가치 제고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단기 고점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비올의 경우 스팩 상장 당시 합병 비율을 1주당 124.8주의 신주를 배정 한데다, 상장을 앞두고 진행한 M&A(인수합병) 등으로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작년 말 기준 비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8.90%에 달한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40.91%이며, 소액주주수는 8370명에 불과하다.
 
현대 비올의 최대주주는 디스플레이패널 생산설비의 제조 업체 DMS(068790)다. 지난해 말 기준 비올 지분 35.48%를 보유하고 있으며, 라 대표는 19.64%를 보유 중이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DMS’는 지난 2019년 사모펀드운용사 ‘이음프라이빗에쿼티(이음PE)’과 손잡고 비올 경영권을 손에 넣었다. 이음PE는 지난해 보유지분을 전량(17.48%)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라 대표는 M&A과정에서 지분율이 줄었지만, 5년간 근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한배를 탔다.
 
비올 측은 오너 일가의 지분 매도와 관련해 개인적인 매도일 뿐, 라 대표나 최대주주 측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비올 관계자는 “(오너 일가 지분 매각과 관련해) 내부적인 이슈는 없었다”라며 “라 대표 친인척분들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지분을 조금씩 팔아왔고, 지분을 모두 매각한 이후에 회사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라 대표는 회사와 계속 같이 근무 중으로, 현재도 미국 과제 등으로 바쁜 상황이다”며 “지분 매도는 특별한 사항 없이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필요할 경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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