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면허정지 정당"

법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 유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우려”

입력 : 2022-04-18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 달 간 환자들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치과의사의 면허 자격을 2개월간 정지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치과의사 A씨가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인 점, A씨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도 대진의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전과 다름없이 치과를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써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의료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그 처분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2월 한 달 간 환자 5명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8월 인천지법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구 의료법 27조 3항’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졌고, 의료법 27조를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사진=서울행정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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