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시식코너·영화관 팝콘 등 오늘부터 실내 취식 허용

노래방·체육시설·영화관 취식 허용
시내버스·마을버스는 불가능
"운영자 판단에 따라 금지·유지할 수도"

입력 : 2022-04-25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오늘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조치가 풀린다. 마트 시식코너·영화관 팝콘·야구장 치맥 등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시내·마을버스를 제외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지하철 등 주요 교통수단의 실내 취식도 가능하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부터 대형마트, 영화관, 지하철, 실내체육시설 내 취식이 허용된다.
 
그간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벗고 이뤄지는 취식 행위 특성을 고려해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연장,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늘부터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허용된다. 다만,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시식·시음 코너 간 거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사이 거리는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주기적인 환기 실시 등을 전제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지하철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서는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조례안을 제정해 시내버스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 뿐 아니라 들고 타는 것도 금지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시설 운영자 판단에 따라 취식 금지를 유지할 수도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 (방역당국이 정한 방역 수칙 기준보다) 낮추는 것은 안되지만, 시설에 따라 추가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등은 굳이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규제를 해제해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부터 대형마트, 영화관, 지하철, 실내체육시설 내 취식이 허용된다. 사진은 영화관 직원이 팝콘을 담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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