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 착수 결정문. (자료=메디톡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휴젤(145020) 간의 균주 도용 문제를 들여다본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 휴젤은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지난 2일(현지시간) 자사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해외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선임했다"라며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사자인 휴젤은 메디톡스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휴젤은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며 메디톡스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휴젤은 "당사는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가 제품의 품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당사는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휴젤의 기업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당사는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쟁사를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고객과 기업 가치, 시장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