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정위·경찰 이어 검찰도 “‘로톡’ 위법 아냐”

검찰,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없음'
“로앤컴퍼니, 광고료 외 상담·수임 대가 안 받아”
로켓닷컴 등 유사 사례도 모두 ‘불기소 처분’ 종결

입력 : 2022-05-11 오후 6:50:2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에 이어 검찰도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직역수호변호사단(대표 김정욱)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로톡 홈페이지와 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며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될 뿐,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는 유상성(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진단’,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등 로톡의 광고문구만으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로톡 측이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내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트래픽 과부하 등 부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는 점 등 고발인의 추정 외 판결문 수집 과정에 있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시컴, 로스퀘어, 로켓닷컴 등 유사한 선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 대형로펌들도 위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키워드 광고’도 본건과 같은 구조”라고 부연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도 지난해 12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관련 로톡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고발 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로톡 홈페이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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