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영업정보 무단복제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대법 “이미 알려진 정보…접근권한 침입 안해”
1심 유죄→ 2심 무죄

입력 : 2022-05-12 오전 11:38:3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쟁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영업목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 등이 피해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심 전 대표 등이 수집한 데이터가 피해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다.
 
또한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돼 피해 회사의 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에 관한 자료도 없다는 점 등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됐다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심 전 대표는 2016년 업계 1위인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595만여회 가량 접속하며 숙박업체명과 주소, 방 이름,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무단복제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그램 개발자를 통해 이용자가 야놀자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서버에 접근한 뒤 크롤링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보를 분석해 야놀자의 영업 전략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의 영업전략 수립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다.
 
야놀자 앱 서버에 접속해 특정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접속을 중단되게 만들어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시 영업전략팀장과 프로그램 개발자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버관리 및 영업담당 직원에 벌금 500만원,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 벌금 1000만원 등을 각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어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앱을 통해 다소 번거롭더라도 크롤링을 한 것과 같은 종류의 양과 정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 있다고 볼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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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