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일명 '빈 박스 마케팅'과 후기조작을 벌여온 가전 브랜드 ‘오아’, 광고대행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해준 ‘오아’ 브랜드제품을 구매, 빈 상자를 배송 받고 대가성 거짓후기를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오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후기조작을 주도한 광고대행업체 유엔미디어·청년유통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쿠팡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올렸다.
특히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하는 ‘빈 박스 마케팅’을 해왔다.
아르바이트생들 허위후기는 건당 1000원으로 100개 제품군 3700건에 달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사진·동영상 등을 제공해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자율적인 후기도 함께 올리는 등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는 실제 구매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판매량 및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현행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김동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행위 및 수단이 악의적이고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광고주와 함께 공공연하게 거짓 후기를 양성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오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택배 상자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