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 사건의 변론을 6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 화우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중점적으로 앞세워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5일 창원지법과 화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화우는 두성산업 A 대표와 두성산업 법인의 변호인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화우는 검찰 출신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김재옥 변호사는 대검 공안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춘천지검 원주지청장과 대구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총파업 관련 분쟁이나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을 처리한 노동분야 전문가다.
연수원 29기인 검찰 출신 이문성 변호사도 두성산업 사건을 담당한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검에서 공안부장을,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는 각각 형사4부장, 형사1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연수원 30기인 홍경호 변호사도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수원지검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이다. 홍 변호사는 산업안전 사건 다수를 전담한 경력이 있다.
판사 출신 중에서는 박상재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연수원 32기인 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고 광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밖에 노동분야 전문가인 홍성 변호사를 비롯해 경찰 출신 우가현 변호사, 석아림·이지원·김상유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함께 한다.
검찰은 지난달 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A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 두성산업이 최초다.
A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성산업 경영책임자인 A 대표가 중대재해법에서 의무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보고 A 대표를 기소했다.
두성산업 측은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더 비싸고 좋은 세척제를 사용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화학물질관리법 강화 이후 기존에 쓰던 세척제 염화메틸렌보다 독성이 낮다고 판단한 제품으로 바꿨는데, 새로 사용한 세척제에 알고 보니 클로로포름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클로로포름의 노출기준은 10ppm(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으로, 기존 염화메틸렌 50ppm보다 낮다. 디클로로에틸렌은 200ppm이다. 더 독한 성분이 든 세척제를 독성이 적은 물질이라고 속여 비싸게 팔았다는 게 두성산업 측 주장이다.
검찰은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 B 대표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두성산업 사건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사례인 만큼, 법조계는 주의 깊게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 의무 조항이 모호한 가운데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범위나 안전시스템 구축 미이행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등에서,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인과관계 판단 같은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라며 “사고 원인이나 안전조치 범위 등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해, 선례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두성산업.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