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 또 승소

입력 : 2022-07-14 오후 2:28:5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또 다시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장판사 이유형)는 A씨 등 12명이 흥국(010240)·DGB·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미래에셋생명(085620)(2020년 11월) △동양생명(082640)(지난해 1월) △교보생명(지난해 6월) △삼성생명(032830)(지난해 7월, 올해 1월) △한화생명(088350)(올해 1월) △AIA생명(올해 1월) 등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지난 2월에는 미래에셋생명(085620)과의 첫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매달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준다고 알려져 2012년 전후 은퇴자 등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후 저금리 장기화 속 2017년 즉시연금 사태가 시작됐다. 이듬해 2018년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과소 지급한 연금액을 가입자들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가입자들은 생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흥국생명은 4700만원을 내고 가입한 가입자에게 같은 2.70% 공시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2016년에는 9만2912원, 2017년에는 7만5320원을 지급하는 등 기준을 알 수 없는 연금액을 지급했다.
 
KDB생명의 경우 온라인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미지급연금액을 전부 지급했지만 은행에서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연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들을 대리한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피고들의 주장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고의적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 작성한 약관’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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