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성장지향 산업전략 추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공모를 오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 첨단투자 수용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한 법제화를 마치고 이번 첫 공모에 나선다.
앞서 지자체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총 17건의 단지·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수요를 확인한 상태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실행 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지역개발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부지 장기임대·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등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제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이 가능하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성장지향 산업전략 추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공모를 오는 21일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산업부 전경.(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