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2심 승소…금감원 "향후 입장 정리"

법적 리스크 덜고 연임 '청신호'

입력 : 2022-07-22 오후 3:27:1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2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상고 여부와 관련해 "판결 내용을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 외 1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손 회장 등이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금융 측은 "이번 행정 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및 확정 절차"라면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금융 측은 "향후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로 금융산업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승소로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사 임직원은 연임을 비롯한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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