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사권, 공수처 설립 목적상 반드시 필요"

"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우선"
"통신자료 조회는 준 사법행위"

입력 : 2022-08-02 오후 2:04:0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우선 수사권'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기관이 역량을 갖췄는지와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며 "법무부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안 추진은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조항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위한 계획이 포함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설립 목적을 위해 이첩 요청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립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도 있지만 검찰 견제 기능도 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서 국민의 불신이 생기는 등의 상황에서 이첩요청권이 없으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등과 해당 조항에 대해 협의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공수처 대상 기관 운영 감사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를 들여다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는 준사법적 행위를 직무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통신자료조회는 준사법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검찰을 감사한 것은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며 "저희도 소추 기관인만큼 그(검찰 대상 감사)에 준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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