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지난해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됐지만, 공익법인과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종부세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등 특례가 주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은 일반 법인에 비해 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과 종교단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등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다.
특례를 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2020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단일 최고세율인 3%(1~2주택), 6%(3주택 이상)를 적용받는다. 법인이 주택을 다수 보유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으면 일반 누진세율에 따라 1~2주택은 0.6~3%의 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은 1.2~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세 부담 상한이 없지만 특례 적용 후에는 1~2주택은 150%, 3주택 이상은 300% 상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급증을 막을 수 있다.
이번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대상자는 국세청 누리집인 홈택스와 모바일 앱인 손택스, 서면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작년부터 도입됐다.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라도 매년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특례 혜택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총 3500개였다. 올해는 대상에 사회적 기업 등이 추가돼 혜택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동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법인은 단일세율로 해서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주택분에 대한 세 부담이 높다"며 "다만 종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줘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특례 제도 취지다"라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