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경찰이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남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여성 혼자 사는 옆집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댄 채 녹음한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피해 여성에게 성적 흥분이 된다고 말한 뒤, 경찰에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사전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YTN 캡처)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