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신 네가 감옥 가라"…소년범에게 '총대' 메어준 어른들

입력 : 2022-10-06 오전 11:18:3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운 특수절도범들이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 황우진)는 6일 특수절도 혐의로 A씨(19)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2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대전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금처리가 안 된 승용차를 골라 11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훔쳤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대전의 또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상품권 75만원어치를 훔쳤다.
 
경찰은 명품지갑 도난 사건 피의자로 A씨와 B씨를 입건했으나 조사 단계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군(18)을 자기 대신 범죄자로 몰았다. C군은 진술을 거부했으나 B씨 역시 C군과 함께 훔쳤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진범 A가 아닌 B씨와 C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C군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 B씨가 C군 대신 D군(18)을 진범으로 지목하면서 경찰단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해 B씨와 C군을 대질시키고, D군을 별도 조사한 결과 진범이 A씨임을 밝혀냈다. 
 
A씨 역시 검찰 추궁으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른 것이 발각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년범들을 진범으로 내세웠다"고 털어놨다.
 
A씨 등이 상품권 75만원어치를 훔친 사건도, 경찰은 먼저 입건된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범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B씨만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진범을 재조사 해달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끝에 A씨가 진범으로 밝혀져 결국 A씨도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A씨 등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C군 역시 사기미수죄로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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