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수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청정에너지 기업에는 기회 요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태양광·풍력·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는 인센티브 조항이 많아 전력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에서는 우리나라 청정에너지 기업에게 도움일 될 수 있는 내용이 공유됐다.
미 IRA는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재정을 긴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지난 8월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를 통과시키면서 한국산 전기차의 차별 문제가 불거져왔다.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총 재정지원 규모는 3910억달러(약 553조원)로 2023년 한국 정부 예산안 총지출(639조원)의 87%에 이른다.
IRA는 8개의 장(Title)로 구성돼 있다. 특히 1장에는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됐다. 이 중 청정전력생산이나 청정투자 판매보조금(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항목은 태양광·풍력·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설명회 논의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협회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열고 청정에너지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사진=산업부)
구체적으로 청정제조 시설 투자 세액공제에는 63억 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산 배터리·태양광·풍력 부품·광물 생산비용의 세액공제에는 예산 160억 달러가 투입된다.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에도 509억 달러가 들어간다.
조은교 산업연구원(KIET) 부연구위원은 이날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중장기적으로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며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측은 "미국이 IRA를 계기로 탄소 배출량 인증 시장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IRA가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이 상용차로 확대되고 친환경 현지 생산 공장 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 점은 추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다양한 첨단·청정 분야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다"며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