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자정 석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법원이 지난 4월19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6개월되는 날인 20일 자정 풀려나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의 최초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지난 4월 20일이었으나 당시 재판부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는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된 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전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4일 추가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