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당국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Tving)과 시즌(Seezn)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두 기업의 합병이 서비스 이용자 구독료 인상이나 CJ 계열사들의 콘텐츠 독점 공급 등의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시즌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 결과를 보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
티빙은 기업집단 CJ, 시즌은 KT 소속이다. 양상의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다. 합병 후 시즌은 CJ 소속이 되고 KT와의 계열관계는 사라진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구독료 인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티빙과 시즌의 '유료구독형 RMC(전문가들이 미리 만든 드라마 등 콘텐츠)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가 약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1위 넷플릭스 점유율인 38.2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OTT 구독료 10% 인상 때 49%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해당 시장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합병 OTT의 구독료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CJ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독점 공급할 가능성도 작다고 결론냈다. 경쟁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면 이에 따른 매출 하락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CJ 계열사들의 경우 다른 OTT에 공급하는 매출 규모는 전체의 3분의 2가량이다.
CJ 콘텐츠를 공급받지 못한 경쟁 OTT의 구독자가 대거 합병 OTT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분석 결과, 낮은 것으로 봤다. 배타적 공급을 강행하더라도 CJ 외 선택지가 많아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합병 OTT가 CJ 계열사들의 콘텐츠만 구매·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을 배제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봤다. 특정 OTT의 이용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콘텐츠의 다양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합병 OTT가 CJ 계열사 콘텐츠 외 다른 공급업자를 배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다른 공급업자는 시장 점유율 82%에 달하는 나머지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Tving)과 시즌(Seezn)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