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쌍용차(003620)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지난해 4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지난해 4월 15일 개시결정을 받았다. 지난 8월 26일에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사진=뉴시스)
쌍용차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인가전 인수합병(M&A)에 따라 지난 5월 18일 KG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 대금 5710억원 납입을 완료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총 채권액인 3517억2800만원 중 3516억6800만원을 변재했다. 일부 채권자의 해외체류, 청산 등으로 계좌정보가 접수되지 않은 채무액은 채무자의 산업은행 계좌에 5900만원을 별도로 예치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다"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안 제16장 회생절차의 종결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