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인공지능 작곡 시장 부흥하나…권리주체 문제도 부상

입력 : 2022-11-01 오후 4:41:5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작곡이나 편곡 등 인공지능(AI) 창작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장기적으로 제작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위해선데, 현행법상 저작자는 '사람'만 인정된다. 이때문에 작품의 주인에 관한 규정과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이슈 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아직 작곡보다는 리메이크·BGM 위주의 제작이 이뤄지는 이유다. 향후 AI의 창작물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 저작권 확보와 AI창작물에 대한 법률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035760)과 지니뮤직(043610)은 최근 음악 관련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를 진행했다. CJ ENM이 투자한 포자랩스는 화성학부터 샘플링까지 작곡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화해 수요에 따라 분위기, 장르, 악기, 협화 정도를 모두 반영한 음원 제작이 가능하다. CJ ENM은 포자랩스 AI를 활용해 작곡한 음원을 현재 1~2개 프로그램에서 일부 사용하려고 준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음원 분야에서도 AI 작곡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니뮤직은 지난달 51억원을 들여 AI스타트업 주스의 지분 41.16%를 인수하고 BGM, OST, 음원 창작 등 사업 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니뮤직과 밀리의 서재가 공동제작한 오디오 드라마에는 AI 음악 창작 기술이 적용된 OST '같은 베개'가 삽입됐는데, 음성과 악기소리를 분리하는 기술이 주로 사용되는 리메이크곡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오프라인에서의 높은 수요가 있는 BGM 서비스에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지니뮤직 뉴비즈본부장은 "주스가 음악 교육부터 시작한 회사라 음악 이론과 화성악 베이스가 탄탄한 점을 차별점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니뮤직-주스의 AI 기반 오디오·음악 창작 프로세스. (자료=지니뮤직)
 
현재 AI를 활용한 기술은 작곡·작사보다는 주로 편곡과 BGM 제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작권 이슈 등의 문제와 함께 아직 AI가 만든 곡은 사람보다 덜 심혈을 기울여 '뚝딱뚝딱' 나온 것이란 인식이 강해 소구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곡에 대해 저작재산권은 가질 수 있어도,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갖기는 어렵다. 또한 AI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창작자 구분이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다. 
 
다만 AI가 만든 다양한 콘텐츠의 사용과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직은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아닌 고도화된 자동화 툴 내지 보조 도구인 만큼, 이를 주체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이 저작인격권자가 돼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그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를 인정한 데가 없고, 그런 논의의 환경이 되려면 특정 인공지능이 타 인공지능과 구별화되는 특징과 경험이 많이 쌓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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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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