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을 구속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연일 맹공을 받고 있는 검찰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된 이후,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문제삼았다. 박범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온 국민의 이목이 다 몰려 있고 무엇보다 언론의 이목이 가장 뜨거운데 범죄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당연히 소명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돼 있다. (박 의원과 같이)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한 영장발부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에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에 이 대표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시절 정 실장이 사무장으로 근무했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장 이력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사무장 이력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와 주변 인사에 대한 '엉터리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정 실장은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 검찰이 '나무위키'의 허위정보까지 같다 붙이게 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다. 구체적 증거 없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주말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한 뒤 부르지 않고 있다. 정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사건 기록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정 실장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 검토는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지방자치 권력을 매개로 맺은 유착관계를 통해 사익을 얻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적인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조심스러운 표정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 권력으로 지목된 정 실장·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유 전 본부장의 범행을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에 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이 2018~2021년까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있다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를 도운 뒤 그가 도지사로 당선되면서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3일 오후10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리를 진행한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