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가 약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 24일 공수처 상해 혐의로 A검사를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는 2019년 필리핀 부부 여행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A검사는 당시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였으며, 지난해 4월 공수처 검사로 임용됐다.
공수처는 이날 "A검사는 한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 9월 말 사표를 다시 제출했고, 현재 사표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A검사의 혐의 내용이 검사로 임용되기 전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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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