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텔레그램 메신저의 파일 전달 형식과 문제가 된 고발장 등 파일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전달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후 작성된 1쪽짜리 보고서에는 고발장 등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A씨가 파일 생성·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과 “손 검사는 최초 전달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최초 전달자라 해도 그 파일을 작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손 부장과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 김 의원을 불기소로 처분했다.
그런데 지난 5일 손 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당시 면담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이라며 이 부장검사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기억 착오로 일부 잘못된 증언을 한 것으로 면담 내용에 기반 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