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살인사건’ 공범 무죄 취지 파기환송

1심, 무죄→2심, 징역 12년→대법 “증명 부족” 무죄 취지

입력 : 2023-01-12 오전 11:48:0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법원이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공범의 살인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99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였던 A씨는 2019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 등장해 1999년 11월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 내용을 인터뷰했습니다. A씨는 인터뷰에서 1999년 8~9월 성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그해 11월 조직원 B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B씨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A씨는 경찰의 재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프로그램 PD 등에게 ‘우리 한 날에 향을 피울 거다’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캄보디아에 불법체류 신분으로 머물던 김씨는 2021년 6월 현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제보 진술과 나머지 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PD 등을 협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 “제보 진술, 객관적 정황과 배치…유죄 인정 못 해

반면 2심 재판부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제보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A씨의 제보 진술은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추가 증거·근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A씨와 B씨의 살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지역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A씨가 2021년 8월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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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