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SVB 파산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입력 : 2023-03-21 오전 6:00:00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 밴처캐피탈(VC)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이 파산한지 열흘 정도 지났다. SVB의 파산은 파산이 된 미국 은행 중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파산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가 있었다. 
 
SVB의 가장 표면적인 원인은 갖고 있는 중장기 채권과 예금 간의 이율 차이이고 이러한 원인 분석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금(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과 유가증권(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 함께 증가하다가 2022년 초부터 예금이 빠르게 인출(2022년 3월 말에 2,000억 달러에서 2022년 말에 약 1,730억 달러로 하락)되기 시작하였고 SVB 입장에서는 예금의 인출에 따른 대응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큰 손실을 보며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유가증권 매각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자 SVB의 주가 및 시가총액도 급락하였고, 악순환으로 예금인출이 가속화(뱅크런) 되었다. SVB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자산 매각이 필요했지만 더 이상 매각 가능한 자산이 없게 되면서 순식간에 파산하였다.
 
미국 정부에서 SVB를 이용한 고객의 예금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 파장이 더 커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전환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고 중장기 채권과 예금 간의 이율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비관적인 관점에서는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유사하다는 전망까지 한다. 다만,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는 부동산 모기지 파생상품 등으로 인해 레버리지(차입자본/자기자본)가 약 60배 이상까지 이르는 거품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극강에 달했지만, SVB의 경우 레버리지가 10배 수준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SVB의 자산규모 역시 2,120억 달러로 미국 상업은행 총자산인 22조 달러로 대비 약 1% 정도로서 그 비중이 작다. 
 
다만, SVB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 밴처캐피탈(VC)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고,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SVB는 스타트업에게 돈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주식 지분 등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은행이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SVB와 같은 은행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BVC(Bank VC)라고 불리기도 했다. 특히, SVB는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딥테크 스타트업)과의 거래가 많았는데, 2023년에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혹한기가 오고 딥테크 스타트업의 위기가 심해지면서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의 고통을 그대로 느꼈다.
 
단순한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SVB의 BVC(Bank VC)로서의 역할까지 고려해보면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하여 국내 스타트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SVB와 같은 구조의 은행은 주로 딥테크 스타트업이나 가상자산과 같이 변동성이 크거나 급격히 가치가 하락한 회사, 그리고 VC 산업에 투자를 하였거나 생사를 함께 하는 상황이다. 이에 스타트업계의 자금 상황은 더 추운 혹한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SVB가 그 동안 스타트업계에서 자금 지원책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기에 이번 파산 사태로 인해 SVB의 역할 및 기능을 폄하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SVB 파산 사태는 이미 예상된 금리 전환기 속의 금융 정책적, 전략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성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SVB 파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스타트업 생태계에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적극적인 BVC(Bank VC)의 역할을 하는 은행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주는 그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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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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