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한국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입찰 차질 없다는 한수원

에너지부, 한수원 '체코 입찰정보' 신고 반려
문제 삼는 미국…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 불가피할 듯
동유럽·중동 등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빨간불 켜지나

입력 : 2023-04-05 오후 3:56:56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찰 참여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 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미 정부가 자국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 자격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독자성 여부를 두고 소송 중인 한수원에 대해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수원 측은 미 정부의 반려와 관계 없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공개 경쟁입찰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지만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에너지부는 한수원에 서한을 보내 미국인(미국법인)이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며 반려했습니다. 수출 통제는 미국 기술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미국 기업에 한정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지만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진은 바라카 원전. (사진=한국전력)
 
현재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형 원전 'APR-1400' 기술 독자성을 둘러싸고 소송 중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원전이 자사 기술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수원은 초기에만 도움을 받았을 뿐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임에도 미국에 체코 수출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우호관계와 핵 비확산이라는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반려로 한국형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체코 등 동유럽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한다는 계획인데,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에너지부의 반려로 체코 수출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수원 측은 "(이번 반려는) 에너지부가 미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수출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한수원에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한미 원전 기업 간 지식재산권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소송과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수원은 2022년 11월에 체코 입찰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공개 경쟁입찰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지만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진은 한수원 사옥.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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