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오송역 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3곳이 5년 가까이 가격 짬짜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기존보다 40% 높은 수준의 이용객 주차 요금 부담을 담합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B·D·E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의 요금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8개월간 '요금 짬짜미'를 지속했습니다.
오송역에는 5개 주차장이 있는데 A, C 주차장은 코레일네트웍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B 주차장은 오송파킹이, D는 선경주차장, E는 오송역서부주차장이 운영합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3개 민간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B·D·E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의 요금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5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오송역. (사진=뉴시스)
이들은 2016년 11월께 B 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통해 일일요금과 월 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에는 2017년 1월부터 요금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일요금 기준 B 주차장은 기존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 D 주차장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50% 요금이 비싸졌습니다. E 주차장 역시 5000원에서 7000원으로 40% 올렸습니다.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민원이 증가해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이들 사업자는 일일요금 기준 1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 또한 합의했습니다.
다만 3개 사업자는 2018년 1월에 다시 기존 합의한 수준으로 다시 주차 요금을 올렸습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이 2차로 요금 인하를 요청하자 3개 사업자는 월 정기요금을 1만원 인하하기로 공동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의 67.1% 점유하고 있고, 인상 폭 또한 약 40%에 달해 이용객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을 보면 오송파킹은 1억1500만원, 선경주차장 7200만원, 오송역서부주차장 8800만원입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뤄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B·D·E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의 요금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5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