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2배 환수…이상거래 감시↑"

박대출 "투자자 안심할 수 있는 시장 구축에 정책적 노력"

입력 : 2023-05-09 오후 9:42:17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역시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추가 폭락 사태가 자본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 구축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의장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하기로 했다”며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스템은 현재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데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정형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직제에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로 정식 직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 조사 감시조직 인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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