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33곳 '계열사 상표권료', 한 해 1조3000억원 넘어

계열사 지불한 상표권 사용료 '1조3554억원'
상위 5개 집단서만 9602억원…전체의 70%↑
내부거래 비중 13.4%로 전년비 0.2% 증가

입력 : 2023-12-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총수있는 지주회사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배당외수익 비중 중 상표권(브랜드)료는 1년 새 17.5% 늘어난 1조3554억원에 달했습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총수있는 지주회사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 33곳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4.8%, 38.2%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배당외수익 중 상표권 사용료가 1조3554억원으로 지난해 1조1527억원보다 2019억원(17.5%) 늘었습니다.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만 합계액은 9602억원으로 전체의 70.9%에 달했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사 입장에서 단순 수익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집단의 구심점을 강화하고 상표 관리 명목하에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열사들의 독립 경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큰 집단은 엘지(3622억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스케이(2743억원), 씨제이(1263억원), 지에스(1158억원), 롯데(815억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배당외수익을 구성하는 부동산임대료는 2881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비는 160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지주회사 33곳 중 농심홀딩스는 100% 배당을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이에스지주는 부동산임대료만, 엘엑스홀딩스와 고려에이치씨는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총수있는 지주회사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 33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계열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1조1527억원이다. 사진은 흐린 서울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지난해 13.2%보다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8개 전환집단 중 20개 집단은 전년보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줄었습니다. 집단별로 보면, 두산이 8.2%, 삼양 3.8%, 에이치디씨 2.5% 감소했습니다. 반면, 에스케이는 4.6%, 셀트리온도 1.7%, 코오롱은 1.3% 늘었습니다.
 
전환집단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11.0%보다 2.4% 더 높았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이 4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에스케이 25.8%, HD현대 19.0%, 에코프로 18.3%, 씨제이 12.8%, 동원 11.2% 등 순이었습니다.
 
다만,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를 포함할 경우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31.4%로 이반 대기업집단 39.7%보다는 낮았습니다. 체제 내 회사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13.7%, 체제 외 회사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7.2%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총수있는 지주회사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 33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계열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1조1527억원이다. 사진은 흐린 서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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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