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어마운트B'…"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한국, 도입 여부·시기 결정 계획
어마운트B 도입 국가 진출 기업은 적용 대상

입력 : 2024-02-20 오후 5:31:37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중 '필라1 어마운트B' 1단계 시행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어마운트B 1단계 시행에 대해 합의하고, 최종 합의안을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디지털세 필라1 논의는 어마운트A, 어마운트 B로 나뉩니다. 이중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하게 바꿔 통상 판매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 분쟁을 줄이고, 과세당국과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앞으로 어마운트 B는 총 2단계로 구분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선택 도입하는 선택적 시행이 1단계, 어마운트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게 2단계입니다.
 
이영주 기재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 과장은 "한국의 경우 OECD의 이전가격지침을 국내세법에 반영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 및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 중 어마운트B 1단계를 이미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이번 발표 내용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어마운트B 1단계 시행에 대해 합의하고, 최종 합의안을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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