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22대 국회에 '주52시간제·중처법 손질' 요청

입력 : 2024-05-13 오후 4:30:59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차기 국회에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손질을 요청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22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중처법 유예 법안부터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주52시간제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22대 국회의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중앙회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이 차기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꼽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처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22개 국회가 처리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중기중앙회)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56%가 주52시간제로는 납기를 지키기 어려워 근로시간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 단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과 연 단위로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도 사후 인가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처법 개정 필요성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추 본부장은 "현행법은 작업자가 사망하면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도 대표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7년 이하 상한형으로 개정하고 사업주의 의무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이끄는 전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내수 침체 위기를 해소하려면 해외시장 개척이 절실하다"며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경영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절감해 생산성을 높이는 'ESG 경영 실천'에 정책적·자금적 지원을 집중해 무역장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창업자의 자산을 후계에 물려준다는 사적인 영역과, 기업이 존속해 고용을 유지하고 다른 경제 주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적 영역이 혼재돼 있어 개인상속과는 달리 취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승계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의 영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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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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