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행정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한 가운데 여권은 안도감을 내비친 반면, 야권은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6일 법원이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리자 여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했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원은)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줬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대화에 나서달라"며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법원 결정이 발표된 직후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재항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