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5박6일간 이어져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끝에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30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4법 중 마지막 처리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EBS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40분 만에 강제 종결됐습니다. 지난 25일 시작해 5박6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합하면 약 111시간 만에 종료된 겁니다.
EBS법은 여당 의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퇴장해, 야당 의원들 재석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EBS법의 경우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이사의 수를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방송4법 강행을 '방송장악 음모'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