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긴급대책회의…충전기 '지상설치' 논의

12일 환경부 주재 논의 테이블…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핵심 의제

입력 : 2024-08-11 오후 3:34:10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는 12일 전기차 화재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방안과 전기차 화재 진압 관련 소방 대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초 범부처 차원의 전기차 화재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해당 회의는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회의인데, 전기차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되면서 논의 테이블이 더 커진 겁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는데요.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충, 화재예방 기능이 강화된 충전기 확충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주차장 3층까지만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 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배터리 인증' 제도가 시행 예정인데, 차량 등록 때부터 배터리마다 식별 번호를 부여해 운행부터 폐차까지 이력이 관리됩니다.
 
현행 규정상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지만 설치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지상 전기차 충전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용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과충전과 관련해서도 이를 방지할 수 있게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3일에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 및 수입사와 함께 전기차 안전 점검 회의를 열어 각각의 입장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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