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심사(중투심) 대상에서 '기부채납된 학교용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학교용지에 중학교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서울시청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려고 했던 시도는 원천적으로 봉쇄됐습니다.
교육부는 2일자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학교용지를 개발할 때 부지 보상비 등으로 실제 예산이 안 들어가면 총사업비 산정에서 용지 가액을 제외하는 겁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2일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자료=이해식 의원실)
실제 예산 안 들어가면 총사업비 '산정' 제외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는 2025년 4월 중투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용지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서울시교육청으로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또 학교용지 내 중학교 신설 총사업비 1016억원 중 지난해 공시지가로 측정한 용지비는 736억원입니다. 중학교 신설 총사업비 가운데 용지 가액을 뺀 총사업비는 280억원입니다. 중투심 대상(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기준에 미달, 심사에서 빠지는 겁니다.
교육부가 지침을 개정한 건 올림픽파크포레온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려고 했던 서울시청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의미도 있습니다. 2014년 8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했고, 여기에 중학교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새 학교를 짓기보다 주변 학교로 인원을 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서울시청은 자체 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청은 학교를 세울 땅을 공공공지로 만들고, 나중에 학교가 필요하면 공공공지 땅과 교육청의 '동일가액' 재산으로 맞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청이 사실상 시세차익을 노린 땅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들은 시청의 일방통행과 강동구의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6월~7월 시청 앞에서 두번이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결국 서울시청은 지난달 8일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침을 '내년 4월 교육부 중투심'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총사업비 중 기부채납된 땅은 빼고 중투심을 진행하기로 한만큼 올림픽파크포레온엔 중학교가 세워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시로선 중투심 부적격 판정을 빌미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중학교 신설까지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남아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중학교 신설 계획이 중투심 대상에서 빠지면,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 받게 됩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교육부의 지침이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면서 "교육청은 중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체투자심사는 통과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재선인 이 의원은 교육부와 함께 지침 개정을 공동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서울 강동을입니다. 이 의원은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선 강동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