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꼭 가입하세요"…석 달간 집중신고

미가입 의심 사업장 서면·방문 안내 실시…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 면제

입력 : 2024-10-07 오후 12:00:00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교육 등을 통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10월1일부터 오는 12일31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교육 등을 통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오는 12일31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 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도입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23만여명에 달하며 8월 말 현재 4만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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